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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연말정산] 더 많이 받을수 있는 꿀팁!!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먼저 휴대폰 번호 바꾸신분들 주목!!




 

1.올해 폰번호 바뀐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올해부턴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을 비롯해서 월세로 낸 돈 공제 받기 위해서는

꼭 12월달 안으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해야한다.

임대차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 등본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3. 가족의 주소지도 잘챙겨 한다

함께사는 만20 이하, 장애인 공제대상인 형제, 자매가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다.






4.결혼 혼인신고 12월31일까지 마쳐라

올해 결혼했거나 할 예정인분들 

12월31일 까지는 호인신고를 마치면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4,170,000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




5. 양과 부모님이 만 60 이상으로 소득 금액이 1백만원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수있다.




6. 중도 입사자

월급을 몇달치만 받는경우가 있는데 내 소득이 면세 기준 이하인지 아닌지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는게 좋습니다.


올해 면세 대상자의 경우에 큰 돈을 쓸일이 있다면  조금 미뤘다가 내년에 쓰는게 좋다.

그래야 내년에 소득 공제 받을때 이득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더 많이 받을수 있는 꿀팁! 이였습니다.◎